의뢰인과 부동산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류연정 기자

의뢰인이 부동산 매도를 부탁하자 스스로 거래에 나선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오피스텔 분양권 매도를 부탁한 의뢰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분양권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판사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개 대상물의 가격을 왜곡시킬 위험이 존재하고 이는 부동산 가격급등이나 투기로 이어져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익을 취하거나 그럴 의도를 갖지 않은 점,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를 약식기소한 검찰은 법원에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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