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보충역 대상자가 병역 판정 착오로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례와 관련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적극적인 배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10일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묻는 질문에 "본인의 국가배상 신청이 있으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병무청은 판정 착오로 인한 현역병 입영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고 현재까지 총 4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 가운데 현역입영 대기자 1명은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고, 이미 현역으로 만기 전역한 1명은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역 복무 중인 1명은 계속 복무를 희망하고 있어 현역 판정을 인정하고, 신병교육대에서 귀가 조치된 1명은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들에 대해 본인과 부모에게 병무청의 착오 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했으며 이후 필요한 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판정 오류자 사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병무청 자체 조사 결과, 신장체중(BMI)을 포함한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BMI 신체등급 4급은 보충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질병 등급만으로 판정해 현역 입영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했던 전담의사 4명 가운데 2명은 이미 전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