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를 버리는 고교생들에게 화가 나 흉기로 찌를 듯이 협박하고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그는 지난해 9월 12일 밤 강원 원주의 자택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B(19)군과 일행들이 꽁초를 버린다는 이유로 B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길 건너편에 있던 또 다른 고교생 2명이 자신이 든 흉기를 보고 도망가려 하자 위협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건물 관리인인 A씨는 평소 학생들이 버린 담배꽁초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은 밤 흉기를 들고 학생들을 폭행, 협박한 범행으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병적인 스트레스와 주취 상태가 겹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