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권영준, 서경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1일부터 진행된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권영준(52, 사법연수원 25기) 후보와 서경환(57, 21기)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각 2, 3번째 대법관 후보로, 이들은 이달 18일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상황이다.
다음날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가 대형 로펌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보수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하며 동시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 1500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에 한해서 보면 권 후보자는 30개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9억 4600만 원을 받았고 태평양, 세종 등에서도 수억 원을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주로 민사재판 등에서 소송 당사자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자료이다.
국립대에 재직하며 로펌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법률의견서를 써주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 대형 로펌 여러 곳으로부터 수억 원의 소득을 받은 법조인이 대법관으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서경환 후보자의 경우는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비상장주식을 각 15만 주와 5만 주 씩 보유했는데, 해당 주식의 올해 평가액이 주식을 매입한 지난 2019년 대비 7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가 된 이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 주식을 전부 매입 당시 가격으로 처분했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노란봉투법 등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입법 현안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막고, 노동조합의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는 것이 주요 골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달 '회사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물으려면 불법 행위와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유사한 판결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에 대법원이 "과도한 비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입장문을 내며 대응하는 등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한 두 후보자의 입장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단 권 후보자는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질 여지는 없는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서 후보자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입법인 만큼 여러 가지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에 전체 회의를 열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