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를 직원 실수로 채점하기 전에 파쇄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수험생 일부가 공단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 응시자 613명의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인해 채점 전 파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시험은 지난 1~4일과 24~25일 엿새 동안 진행됐으며, 피해 수험생 613명 가운데 566명(92.3%)이 응시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해 지난달 12일 사표가 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