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교수 징계 놓쳐 '감봉'된 교무처장…法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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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학교 전 교무처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동료 교수를 곧장 직위해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과도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사립 S대 전 교무처장이었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교육부 감사였다. 교육부는 "B교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사기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는데, 교무처장인 A씨가 B교수에 대해 강의 배제만 하고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징계를 조치하라고 했다.  

B교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연구비 6억여원을 편취했다. 결국 B교수는 사기죄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A씨가 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아 B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4천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점이었다. 이에 학교는 급여와 보험금 등을 되돌려받기 위해 B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A씨에 대해서도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소청심사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타당하다는 소청위원회 결정이 위법하고 감봉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결과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A씨가 참여한 교원인사위원회는 B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학 총장이 학교 측에 B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에서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1심 판결문을 제시하라고 했다.

그런데 B교수는 교원인사위에 판결문을 제공하지 않았고, A씨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끝내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교원인사위는 2020년 1학기에 강의 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B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직위 해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교무처장으로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그 직무를 적극적으로 유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교수 직위해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 별다른 의도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을 A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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