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강습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습비 등 약 3억원을 가로챈 수영강사가 추가 범행이 드러나 복역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약 한 달간 일명 생활 서비스 매칭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 강사를 구하던 피해자로부터 4천89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처음에는 '강습을 반값에 해주겠다'며 50만원을 챙긴 뒤 '수영센터에는 기존 강습비로 등록해야 해 100만원을 달라', '일일 이체 한도가 있어 100만원을 주면 200만원으로 환불해주겠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갚을 예정이니 기존채무 상환을 도와달라'는 수법으로 17회에 걸쳐 돈을 뜯었다.
A씨는 이미 피해자 16명으로부터 2억7천530만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지난 1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으면서 실형을 더 살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