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 최후 진술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검찰 "부동산 매수는 최씨의 의사가 반영…항소 기각해 달라"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4시 40분 열릴 예정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7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무성 기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7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업자(안모씨)의 딱한 인생사를 듣고 인간적으로 믿고 연민했는데 이후부터 대부분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속 끓여서 병원 입원도 하고 난리 났었다. 변호사한테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까지 했다"며 "(동업자가) 여러 번 전과도 있고 하니까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 증거들을 살펴보면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증거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은 여러 번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또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문서) 행사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 관련 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해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4시 40분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예정된 선고공판을 추가 제출된 증거 검토를 위해 연기하고 이날 재판을 다시 열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최씨에게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는 지난 1월 27일 다른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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