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 몰카범 잡고 보니…30대 사장이었다

법원, '징역 1년' 실형 선고…재판부 "안전관리자로서 죄책 무거워"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게스트하우스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사장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도내 한 게스트하우스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투숙객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연인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인데도 범행했다.
 
특히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숙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형사공탁금도 거부하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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