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구형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열린 '고 백선엽 대장 동상 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MB) 정부 시절 군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4) 전 국방부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대응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심리전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사이버심리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군이 일반 국민으로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침해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종전 신청한 위헌심판제청의 내용을 언급하며 공소사실에 죄형법정주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평생을 군에 헌신해왔다. 잘못은 부하직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일생의 헌신에 비교할 때 실형을 선고해야 하느냐"고도 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5월 법원이 '형법 제33조의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군형법상 정치관여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을 냈다. 국방부장관은 군인 신분이 아니어서 확대해석·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역시 공판이 끝나기 직전 발언권을 얻어 "46년간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몰두했다. 정치 관여라는 죄목으로 피고인이 되어 오로지 적과 싸워 이기는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대남 공작에 대응하려고 했던 사이버 심리전인 만큼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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