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안산지원은 "피공탁자가 제3자 변제에 대하여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공탁서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라며 공탁 불수리 이유를 밝혔다.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안산지원에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1명에 대한 공탁을 신청했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안산지원은 한 차례 보정 권고(서류 추가 제출)를 한 뒤, 서류 검토 끝에 이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경기남부지역 법원(수원지법 2건·평택지원 2건·안산지원 1건)에 접수된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은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광주지법과 전주지법도 '원고 측의 제3자 일제 강제징용 변제 거부 의사'를 근거로 재단의 공탁 신청을 모두 불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법원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불복, 이의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3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안부 산하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다.
그러나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정창희 할아버지, 박해옥 할머니 등 사망한 피해자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을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