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의심해 동거녀를 4개월 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4개월 간 강원 춘천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B(41)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거나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7일 새벽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B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뒤 생수를 얼굴에 붓고 이를 닦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의 머리를 샤워기로 내리쳤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사실대로 말하라'며 B씨의 팔을 흉기로 긋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린 뒤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B씨가 전 남자친구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거나 같은해 10월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완전히 지우라'며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부러뜨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부터 약 4개월 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