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가수 남태현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황진환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남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20분쯤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문을 열다가 옆을 지나던 택시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흠집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남씨와 택시기사는 약 30만 원으로 합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남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1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남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14%로 조사됐다.

남씨는 지난 2014년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했으며, 2016년 탈퇴한 후 그룹 사우스클럽을 결성해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방송인 서민재씨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서씨는 지난 2020년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3'에 출연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