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장악 위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공포 절차 중단 촉구 언론현업·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신료 감소로 벌어질 광고시장의 격변과 유료방송 재전송료 변동은 명백하고 부적절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다. 이로부터 발생할 지상파와 종편 방송사의 위기, 독립제작사 제작비 감소, 비정규직 대규모 감축에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몇 단어의 시행령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방송법 조항을 무력화시킨 절차가 법리에 맞는가. 특별한 사정도 없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4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시킨 것이 정당한 입법절차인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여당 추천 2명의 위원만으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5인 합의제 기구라는 법적 위상에 부합하는가"라고 시행령 개정 추진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고지 개정안을 심의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에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제안하라. 이것만이 대통령이 말해 온 법치주의와 자유시장주의의 진정성을 입증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대통령이 거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사자 KBS와 EBS 노조도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에 미칠 악영향을 짚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강성원 KBS본부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의결했다. 마치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상위법이 정하고 있는 수신료 납부 의무는 깡그리 무시한 채 행정부가 스스로 행정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국민 대다수를 (체납) 범법자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코미디가 아니면 뭐겠냐. 헌법재판소에서 멈춰 세우기 전에 대통령이 하실 수 있다. 지금 멈춰 세우면 그것이야말로 정의와 민주주의, 언론 자유, 법치, 상식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스스로 증명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언론노조 박유준 EBS지부장 역시 "수신료는 학교 교육권과 평생 교육 강화라는 설립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다. 상업 논리로 무장한 글로벌 OTT나 상업 방송이 제작할 수 없는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영방송 책무를 다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수신료는 EBS 전체 재원의 6%를 차지하고 있다. 분리징수가 시행된다면 공영방송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EBS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KBS 싫다고, EBS 안 본다고, 그것을 국민 모두의 의견으로 여기고 분리징수를 한다면 공영방송 기반이 무너져 정부가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결국 국민 부담만 더 가중된다. 충분히 국민 목소리를 듣고 숙의해달라"고 간청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졸속 추진된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동아투위 이부영 위원장은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이 그랬듯이, 몽골 기병단처럼 싹쓸이 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끌고 간다면 여러 독재자들이 맞았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도 합법적이라고 했던 수신료 통합징수를 왜 포기하나. KBS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나. 잘 굴러가는 KBS를 왜 짓밟지 못해서 안달인가. 대통령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거부하라"고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미희 사무처장 역시 "이번 방통위 의결은 독립성이 생명인 방통위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자재로 구성이 바뀔 수 있고, 행정 일관성 없이 권력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사실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시행령이 개정돼도 KBS와 한전이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법조계와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이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친정권이 아니면 불공정이라고 몰아 붙이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편협한 언론관,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분리징수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된다. 현재 공영 방송사 KBS가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 수신료(EBS 포함)를 통합징수하고 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를 제한하게 된다.
향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면 개정된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안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