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화물연대 총 파업과 관련해 운송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화물연대 포항‧경주지역본부 간부들에게 무더기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주지역 본부장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0월~2년을 선고했다.
포항·경주지역본부 조직국장 등 4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11월 다수의 운송사를 상대로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화물을 배송 중이던 화물차를 추격한 후 정차시켜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포항 소재 2곳의 화주사를 강요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와의 계약을 파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은 업체 및 화물기사들에 대한 배제, 보복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화물연대 보복이 두려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송사나 화물 기사들이 운송을 포기해 포항지역 물류 차질이 빚어졌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