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위장' 무차별 폭행 40대…전 관리소 직원이었다


아파트 현관에 가짜 택배물을 두고, 이를 수거하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범행 대상을 착각했다는 진술과 달리 과거 해당 집을 방문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는 이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당초 적용했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강도상해로 변경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40대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B(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배 기사로 위장해 아파트에 침입한 뒤 집 앞에 가짜 택배물을 두고, 이를 수거하는 B씨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문을 열 때까지 1시간가량 계단에 숨어있기도 했다.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한 뒤 추적에 나서 범행 3일 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옷을 갈아 입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거 직후 경찰에 "다른 사람의 집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고, 해당 집도 방문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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