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서 5대 차량사고 만취운전자 '차량압수' 강원도 첫 사례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조치를 강화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대책' 시행 이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압수 사례가 나왔다.

춘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A(60)씨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도내에서 차량 압수 사례는 처음이다.

지난달 27일 경기 오산에서 20대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 내 보행자를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차량이 몰수 된 사건 이후 두 번째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5분쯤 강원 춘천의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 5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차된 차량 중 1대에는 사람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수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 끝에 사고 지점과 1.5㎞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고 A씨가 상습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된 차량들의 피해 정도와 피의자의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것으로 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압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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