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여성이 화장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 본 남자아이를 나무랐다가 되레 아이 엄마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여자 화장실에서 제가 잘못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자신을 20대 여성으로 밝힌 작성자 A씨는 "방금 화장실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너무 과민반응 한건지 이해가 안가서 올려 본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고개를 숙인 후 핸드폰을 만지면서 볼일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시선이 느껴지길래 뭐지? 싶어서 고개를 들었는데 문 틈 사이로 눈동자 하나가 보이더라"며 "진짜 딱 눈동자랑 마주치는데 깜짝 놀라서 공포영화 본 것처럼 비명을 질렀다, 그러더니 눈동자가 사라지더라"고 당시의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A씨는 급하게 화장실에 나와서 눈동자가 사라진 방향을 보니 6~7살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꼬마야, 너 왜 사람을 훔쳐봐? 문 사이로 사람 엿보면 안돼"라고 말하자, 아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무슨 일이냐며 급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A씨는 "(여성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아니 다 큰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7살짜리 남자아이가 엄마 찾는다고 볼수도 있는거 아니냐"라며 되레 항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상한 여자로 몰아갔다고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 했죠.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엄마를 찾는거면 엄마라고 먼저 큰소리로 불러야지 왜 문틈으로 보냐" 등의 비판을 하는가 하면, "그 나이에 밖에서 못 기다리는 아이도 많다"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연이 보도되면서, 지난해 6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함께 거론됐는데요.
만 4세(48개월) 이상 아동은 성별이 다른 부모를 따라 목욕실과 탈의실 등에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지만, 해당 법안은 특정 공간에만 적용되기에 이번 상가 형태의 화장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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