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으로 수감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 도주할 계획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 친누나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도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친누나 김모씨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전날 체포했다.
도주원조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한 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 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54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누나 김씨와 함께 실제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밖에 있는 누나가 수감자의 지인 A씨를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건넸다.
A씨가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신고하면서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이 들통났다. 그러나 실제 도주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9일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화성에서 검거됐다. 누나 김씨는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