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서울의소리, '통화 보도' 손해배상 항소심 조정 결렬

작년 1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조정은 5분 만에 결렬됐다. 이날 기일에는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에서 서울의소리 측은 소 취하를 요청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이 결렬됐을 경우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릴 수 있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고 원·피고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하지만 당사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조정이 결렬된다. 양측 모두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투려는 의사가 확실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주진암·이정형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앞서 김 여사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여회에 걸쳐 7시간 가량 자신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언론사에 제보해 보도되게 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1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여사 측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 비용의 90%도 지급하라고 했다. 김 여사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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