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조정은 5분 만에 결렬됐다. 이날 기일에는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에서 서울의소리 측은 소 취하를 요청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이 결렬됐을 경우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릴 수 있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고 원·피고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하지만 당사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조정이 결렬된다. 양측 모두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투려는 의사가 확실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주진암·이정형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앞서 김 여사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여회에 걸쳐 7시간 가량 자신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언론사에 제보해 보도되게 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1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여사 측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 비용의 90%도 지급하라고 했다. 김 여사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