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졸속 추진을 비판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김 위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는 용산 (대통령)비서실의 출장소가 아니다"라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전횡을 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단식 장소는 방통위 청사 내 자신의 집무실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숙의가 필요하다는 김 위원의 주장에도 이날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은 "(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한 지시도 지키지 않고 X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 남용을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방통위 관문을 넘으면 절차상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내년까지 KBS와 계약 관계에 있는 한국전력은 입법예고 기간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막으려면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전은 수수료 징수 위탁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수수료로 회수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다. 또 아파트 등에 대한 수신료를 수상기가 아니라 전기 사용계약 단위 기준으로 분리 징수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