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일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원고(피해자)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제3자가 일본 피고기업 대신 지급하는 해법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제3자 역할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수행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해법을 수용했다. 그러나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상자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 및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완전히 막을 수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