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어·중국어 112신고' 전문 통역요원 도입

기존 한국관광공사·비영리단체 통해 3자 통화
긴박한 신고현장, 법률용어 어려움에 '통역요원' 도입

연합뉴스

경찰이 영어·중국어권 외국인의 112신고에 전문 통역서비스를 도입했다.

2일 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통역수요가 많은 외국인 112신고 전문 통역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6월 한 달 동안은 서울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행한 뒤 다음날(3일)부터 전국 지역으로 확대한다.

경찰은 한국에 방문한 외래관광객과 다문화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112신고 전문 통역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한국 치안은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지만,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이 실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신고방법이 미숙해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동안은 외국인이 112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관광공사 또는 외국인 소통을 도와주는 비영리단체 BBB 등 민간 통역서비스와 3자 통화 방식으로 언어별 도움을 받아왔다.

하지만 신고 현장이 긴박해 3자 통화를 하기 곤란한 경우와 사건과 관련해 법률 용어에 대한 번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경찰은 112 통역 수요가 가장 많은 영어와 중국어를 대상으로 통역요원 4명을 채용해 112 접수방법·법률용어·민원응대요령 등 범죄신고와 관련된 전문 교육을 했다.

통역요원들은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배치돼 전국 지역 대상으로 외국인 112신고 및 일선 치안현장에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장 경찰관들을 지원한다.

경찰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통역요원이 112상황실에서 외국인 신고자와 빠른 의사소통으로 접수시간을 단축해 신속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서울 지역 시범 운영 결과, 접수 소요시간이 기존 통역서비스 대비 2분 21초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방한 외국인이 범죄피해시 112로 전화를 하면 전문 통역인의 응대로 신속하게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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