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가 신혼부부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3년까지 전세 또는 매입주택 대출 잔액의 1.5%를 이자 납입일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원 미만, 부동산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청년 신혼부부가 충주에 정착해 살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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