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골프연습장에서 영업중인 용품점이 유명 골프브랜드의 가품을 판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골프용품 판매점 업주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용인시 한 야외 골프연습장 내 위치한 용품 판매점에서 유명 골프의류 등 가품 200여점을 진열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을 돌며 타이틀리스트나 PXG 등 유명 브랜드 상표가 붙어있는 짝퉁 의류나 모자 등을 사들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품을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판매하던 가품 200여점을 압수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