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7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금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 반환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완승했다. 법원은 정부가 1682억 원을 돌려줘야 하고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 론스타 등 8개 법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론스타) 측의 법인세와 지방세 환급 청구에 대해 반환을 인용한다"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론스타 등 9개 법인이 서울특별시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도 론스타에게 약 152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두 소송에서 론스타가 요구한 반환 금액이 모두 인정된 것이고, 동시에 요구한 지연손해금도 '일부' 인정됐다. 재판부는 2018년 1월 10일부터 이날까지는 연 5%의 이자를, 2023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했다.
결국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돈은 1682억 원에 더해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사실상 론스타의 완승인 셈이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에 매각하며 4조 6천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후 국세청은 론스타를 비롯한 이번 재판 원고들에게 약 8천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를 포함 이들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서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을 내린 것이다.
그러자 론스타는 과세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0월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 법인이고, 이에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부과한 1773억 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지만, 론스타가 1682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이번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세무당국은 부과한 세금 중 일부를 앞서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충당하는 방식으로 받아냈는데, 이번 재판에서 "론스타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한 법인세의 반환을 구하는 것일 뿐, 원천징수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법인세에 공제 충당한 기납부세액은 법인세와 동일한 양도소득에 관해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납부된 것"이라며 "이후 동일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와 양립할 수 없는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하면서 기납부세액을 공제 충당한 경우엔 원천징수가 종국적, 확정적으로 소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후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 청구의 문제가 아닌 납부된 법인세 환급 청구의 문제만 남는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