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닭고기 관세율을 기존 기본세율 20~30%에서 다음 달 1일부터 0% 할당관세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이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 공급량 감소로 인해 오름세가 지속하는 데 따른 조치다.
기재부는 "앞으로 야외 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닭고기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최근 야생조류 AI가 발생한 것도 닭고기 수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배경 중 하나다.
AI가 현지 양계 농가로 확산하면 브라질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면서 국제가격 역시 상승할 우려가 있어 그 전에 충분한 수입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무관세 조치는 연말까지 수입 닭고기 3만 톤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