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이 올해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을 경우 월 임금의 50%(월 최고 100만 원 한도) 3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지원 규모는 50명으로 정했다.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매월 11일에서 20일까지로, 서천군 홈페이지-군정소식-일반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서천군청 인구정책과로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