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갔을 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에 처방전과 '약값 영수증'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집 운영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민원이 많았던 부분의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질병으로 인한 원아의 결석을 '어린이집 출석'으로 간주하는 증빙서류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보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의사소견서와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으로 다소 엄격히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제출 가능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까지 범위에 포함시켰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은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만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토록 규정했지만, 지정 전 장애영유아를 3명까지 모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문턱을 낮췄다.
이제는 미취학장애아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모집기간을 충분히 주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물론 지정한 지 1년이 지나고도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 취소된다. 그 외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요구되는 시설기준은 그대로다.
어린이집 소재 시·도 내에서만 이수토록 돼있었던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도 '2급 승급교육'에 한해 인근 지역 보수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관할 시·도 내에서 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다.
시간제보육 운영을 원하는 제공기관(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시간제보육 보육실 면적을 한 반 당 13.2㎡에서 10.6㎡ 이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했던 소규모 어린이집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수요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어린이집 평가도 현장의 부담을 더는 쪽으로 절차를 개선한다.
앞으로는 어린이집 현장평가를 할 때 평가주간만 통보하던 지침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가일'을 사전고지해야 한다. 현장평가 직전 주에는 평가 날짜를 알려야 한다.
평가결과도 '즉시 통보' 방식에서 1차 사전통지 단계를 거치도록 변경한다. 어린이집에서 일정기간 소명기회를 가진 뒤 최종결과를 통보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을 앞두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등도 신설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 기관들이 추가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직장어린이집의 세제 관련 지원기준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감면율 85%)되고,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목적으로 취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준다. 적용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다빈도 민원 등을 토대로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며 "보육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의 권리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