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화폐 가맹점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면서 농어촌 주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 포항시의회 최광열(연일,대송,상대)은 29일 제305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원이상 가맹점 제한 지침에 대해 포항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위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포항시의 경우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2만 1287곳 가운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348곳으로 전체 가맹점 수의 1.6% 가량이다.
이곳에서 사용되는 포항사랑상품권은 전체 매출액의 27.3%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주유소, 병·의원, 슈퍼마켓, 농축협직영매장, 농·축·수산 도·소매업 등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과 농어촌지역의 주요 소비처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가맹점에서의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큰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정부의 가맹점 제한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포항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지침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면단위에 사는 농어촌민들을 위해 현재 지역농협의 직영점에 의존하고 있는 소비구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