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해산 사유, 최소인원 기준 사라진다

오징어잡이 어선. 연합뉴스

앞으로 수협 조합이 해산할 때 최소인원 기준이 사라진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협 조합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수협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을 적시해,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한다.

최근 수산자원과 어획량이 계속 줄고, 어촌이 고령화하면서 어업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조합원 수가 미달하면 강제해산하는 규정 때문에 어업 환경이 더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과 산립조합법과 형평성에도 맞지않다는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두 조합에는 조합원수 제한이 없지만, 수협법에만 '조합원 수 100인 미만인 경우'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조합원 수 부족으로 조합이 해산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현장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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