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골절' 학대 피해 아영이, 결국 하늘나라로…4명에게 장기 기증

부산 동래구 모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만에 떨어져 의식불명 빠진 아영 양 결국 사망
23일 심정지로 치료받았지만 뇌사 판정…28일 사망선고
유족 측 장기기증 결정…4명에게 새생명 선물

2019년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만에 떨어져 의식 불명에 빠졌던 피해 아동이 결국 숨졌다. 유족은 아영양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산부인과 모습. 연합뉴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만에 바닥에 떨어져 의식 불명에 빠졌던 '부산 아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결국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의식불명에 빠져 치료를 받던 부산 동래구 산부인과 학대 피해 아동 정아영(5)양이 지난 28일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다.

유족에 따르면 아영 양은 23일 갑작스런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심정지 충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아영 양의 장례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양산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

유족 측은 사망 선고가 나온 뒤 아영 양의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현재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수술이 진행 중이다.

아영 양 아버지는 "28일 오후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지금은 장기 기증을 위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아영이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영 양은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지만, 생후 5일째 바닥으로 추락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결국 의식 불명에 빠졌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 간호사 A씨가 아영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낙상케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밖에도 신생아의 발을 잡고 거꾸로 흔드는 등 14명을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의 상습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최근 형이 확정됐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원장 C씨는 벌금 3천만 원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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