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난간에서 투숙객이 추락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사천 펜션은 장기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0시 20분쯤 사천시 마도동 저도의 한 펜션 2층에서 베란다 난간에 투숙객 40대 2명이 기대고 있다가 난간이 떨어지면서 4미터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그런데 해당 펜션 건물주는 마을 어촌계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최소 10년 전부터 무허가 불법 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펜션은 지자체로부터 애초 마을공동작업소로 허가를 받았는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할 수 없는 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다.
사천시는 건물주가 최소 10년 넘게 무허가 영업을 해왔는데도 단속하지 못하자 감독 소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더구나 현재 경찰은 당시 펜션의 난간에 부실시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