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예람 사건' 관련 최고위직 군인 전익수…1심 무죄

성추행 피해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황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본부 전익수 전 법무실장(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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