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탈의실에 CCTV가…"불법촬영" vs "근로자 요청"


인천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공장 남녀 탈의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촬영했다는 노조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 노동조합은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사측을 경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연수구에 있는 A사 1·2공장의 탈의실 7곳에서 CCTV 14대를 발견했으며, 사측이 직원들을 불법 촬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사측은 반면 CCTV 설치 장소는 옷을 입고 그 위에 정전기 방지용 의복(제전복)을 추가로 착용하는 공간으로 탈의실이 아닌 '라커룸'이라고 반박했다.

A사 관계자는 "라커룸은 정전기를 방지하고 클린룸인 공장으로 머리카락이나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전복을 착용하는 곳"이라며 "도난·분실 등 보안 관련 이유로 근로자들이 요청해 수년 전에 설치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소인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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