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이른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박 전 특검은 "우선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도 "없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 등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이 약속에 그치지 않고 현금 8억원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우리은행은 애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있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만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추후 대장동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우리은행 등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PF대출 참여를 강조해 '자금 조달'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그의 측근이자 특검보 출신인 양 변호사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컨소시엄 구성 실무를 맡은 양 변호사가 이러한 약정을 요구하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확답을 받은 뒤 박 전 특검에게 보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복수의 대장동 사업 관련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렵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애초 박 전 특검이 받기로 약속한 대가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 측으로부터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넘겨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5억원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돈은 토목업자 나모씨로부터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를 통해 박 전 특검 계좌를 거쳐 김씨에게 전달돼 대장동 사업 협약체결 보증금으로 사용됐다.
검찰은 김씨 등 민간업자들이 청탁의 대가로 박 전 특검에게 이 돈을 건넸고, 박 전 특검이 다시 김씨에게 보내면서 대장동 사업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하면서 담보 장치를 걸어두는 차원에서 5억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우선 박 전 특검이 수수한 현금을 총 8억원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지만,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양 변호사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후 2시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