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이더라도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9일 불법건축물이라서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 파손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10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심의위원회는 A씨의 주택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 결정을 했고,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심의위원회는 불법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며 지원금 환수 결정은 적법하다고 중앙행심위에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제한규정이 없는 점 △A씨가 지진피해 발생 이전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점 △건축물의 구조, 면적 등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