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 내달 1일부터 소득공제…"영화산업 활력 기대"

지난해 한 극장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황진환 기자
내달 1일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침체한 영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가 모인다.
 
지난해 통과된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오는 7월 1일 결제분부터 영화 관람료에까지 확대된다. 이는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에만 적용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제율도 기존 30%에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사용분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연간 총 300만 원이다.
 
이에 극장가에서는 국내외 기대작들의 연이은 개봉과 맞물려 더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 시장이 시작되는 7월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주연의 해양범죄활극 '밀수'(감독 류승완)를 시작으로 8월에는 '신과 함께' 시리즈로 쌍천만 감독에 오른 김용화 감독의 우주 생존 드라마 '더 문'과 하정우, 주지훈 주연의 버디 액션 영화 '비공식작전'(감독 김성훈)이 개봉한다. 이어 인기 웹툰을 각색한 재난 드라마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할리우드 대작 역시 여름 극장가에 출사표를 던졌다. 톰 크루즈의 대표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파트 원)'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도 각각 7월과 8월 개봉한다.
 
사단법인 한국상영발전협회 이창무 회장은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영화산업에 활력을 되찾아 주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영화 관람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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