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김 여사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에 개입했는지는 계속 수사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1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권 전 회장은 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김건희를 포함한 지인들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김건희는 여기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권 전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