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에…즉시 항고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임기 만료 두 달 전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에 나섰다.

한상혁 전 위원장 측은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자신에게 내려진 면직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이 23일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한 전 위원장이) 계속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TV조선의 심사 평가 점수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면직 처분의 근거로 삼은 한 전 위원장의 비위 행위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도 심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기소됨에 따라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며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방통위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만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한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하므로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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