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의 250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 A(50대)씨의 양산 사무실과 공범 서울 사무실, 합천군청 등 1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쯤부터 합천군과 시행사가 협약을 맺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연면적 1만4천㎡, 200실 규모)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비 550억 원 중 2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 외에 공범 등 관련자 4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은 최근 해당 사업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