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히는 등 횡설수설했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의 살인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무죄 주장을 위해 참여 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께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후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무죄 주장을 위해 참여 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잘 모른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족 측은 법정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한 강력 사건으로 굳이 참여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등을 따져봤을 때 살해 현장 등을 일반인이 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참여재판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변호인에게는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공판은 7월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