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부양으로 다투다…"넌 죽었다" 동생 살인미수 60대

특수상해→살인미수 죄명 변경


서울 노원경찰서는 말다툼하던 50대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 집에서 노모 부양 문제 등으로 언쟁을 벌이던 동생 B씨의 목덜미와 팔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 진술과 부상 정도 등을 감안해 죄명을 살인미수로 바꿔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자신이 노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고 타박하며 모친을 이사시키겠다는 동생과 말다툼을 했다. 그러다가 "넌 오늘 죽었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생 B씨는 일주일 넘게 지난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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