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기로 결정했다.
27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을 할 때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고,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이에 앞서 한국은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한국 발표 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 3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 바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수출 규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어서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