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뇌물수수'…진주시청 전 간부공무원 기소

건설업자, 브로커도 함께 기소
2100만 원 뇌물 오간 혐의


관급 공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경남 진주시 전 간부 공무원이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진주시청 간부 공무원 A(6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 B(50대)씨와 의료 브로커 C(60대)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관급공사 수주와 건물 사용승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C씨를 통해 B씨가 제공한 2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와 B씨가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가 애초 C씨와 공모해 8천만 원을 A씨에게 건네려 했지만, C씨가 그 돈을 대부분 가로채고 그 중 2100만 원만 건네는 배달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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