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180배 세슘 우럭' 먹어도 된다?…정부 답변은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세슘 우럭' 등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은 섭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우영택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잡힌 기준치 180배 초과한 세슘 우럭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먹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 식약처가 정하고 있는 기준을 넘는다면 먹지 않는 게 맞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 국립외교원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토론회에서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해당 세슘 우럭에 대해 "설령 그걸(우럭) 먹었다고 치더라도 0.01밀리시버트 정도를 받게 된다. 계산해 보니까"며 "우리가 그걸 먹을 리도 없지만 그런 우럭을 두 번 먹겠습니까 세 번 먹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처리된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기준치를 넘는 세슘 우럭을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우 국장은 "세슘의 (섭취) 기준치는 100㏃(베크렐)로 그러니까 그 기준의 180배를 넘었다고 했으니까 우리 식약처가 정한 먹는 음식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면 먹지 않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박종민 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아침에 저희도 여기에 관해서 어제 모인 이후에 보도가 되고 해서 경위를 파악을 해봤고 그 숫자도 한번 계산을 다 해봤다"며 "이걸 '드시라 마시라' 하는 그런 맥락의 발언이 아니고 방사선량이 핵종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이고 그것을 다른 것과 비교 설명을 하면 대충 이런 정도의 인체에 영향을 주는 피폭량을 비유적 설명을 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염수를 처리하는 지하 매설, 지층 주입, 수소 방출, 해안 방류 등 5가지 방식 중 일본이 해안 방류를 택하게 된 배경에는 기술적,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해당 시간적‧기술적 한계가 어떤 것이냐는 질의에 허균영 범부처T/F 기술검토위원장은 "기술적 한계는 다른 방안들은 이제까지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라며 "R&D가 지금 연구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적 한계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오염수보다도 원자로를 해체하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궁극의 지금 목표"라며 "그걸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가급적이면 그 시점을 당기려고 하는 게 도쿄전력 의도다. 지금 다른 기술을 연구개발을 하고 안전기준을 만들어서 들어가려면 그 30년을 또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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