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체포동의안 부결 위한 '방탄국회' 안 열기로(종합)

김은경 혁신위 '全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 후속조치
최고위 결정…향후 의원총회 통해 의원들 총의 모을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회기 중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미 기존에도 같은 방침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엔 "공식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사안은 이날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으며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니까 의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 바 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헌법상 권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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