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제주와 인천도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이후 새롭게 조사 결과가 나온 제주 함덕 해수욕장, 중문 색달 해수욕장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도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해수욕장 긴급조사는 대표 해수욕장 20개를 대상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 조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5개소 조사가 완료됐고 6개소는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경남 남해 상주은모래 해수욕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예정"이라며 :충남 대천, 강원 경포, 경남 학동몽돌 해수욕장 등 다른 해수욕장에 대한 검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품귀 사태가 일어났던 천일염과 관련해서는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어제인 25일부터 목포·무안 등 천일염 산지에 있는 유통업체 3곳을 시작으로 합동점검반을 본격 가동했다"며 조사 대상은 올해 매입량과 거래량이 많은 상위 100개 중 60개 업체라고 말했다.
천일염의 방사능 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4월부터 매월 10개 염전을 대상으로 시작한 방사능검사를 7월부터는 매달 35개소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 국내외 인증을 받은 민간 전문기업과 함께 염전과 염전 보관창고까지 직접 방문해 추가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천일염의 이력이나 품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들께서 생산·유통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천일염 이력제도는 의무제가 아니지만, 지금도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해 생산과 출하 기록사항, 출하 단계 이력 표기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우리 천일염은 생산자가 출하를 할 때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통해 공무원 등이 직접 확인한 후 '품질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거듭 안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