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입찰, 10년 전 당첨업체까지 전수조사

국토부, 공공택지 청약 당첨 전수조사 범위 2013년까지로 확대
현장점검으로 위법 확인 시 3년간 청약 제한…1사 1필지 제도는 지역 확대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기업들이 벌인 이른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전수조사 범위를 10년 전까지 넓히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2013년 당첨업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벌떼입찰이 2013~2015년 사이에 성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2018~2022년의 5년간 청약에서는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전체의 57%인 108필지를 확보했는데, 청약당 평균 10개의 계열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인 사무실과 기술인, 자본금 등의 충족 여부를 조사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의 적용 지역을 현재 규제지역·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1사 1필지 제도는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수를 1개로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는 규제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라며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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