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5천원 때문에 벌어진 '살해 시비'…이웃 살해하려한 60대

1심, 징역 5년·10년간 전자발찌…"책임 상응하는 중형 불가피"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게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6시 50분께 횡성의 한 식당에서 이웃 주민 B(65)씨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B씨에게 얻어맞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B씨를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식당 업주에게 1만5천원을 줘야 하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의 생명을 해하려 한 피고인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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